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37470?sid=101 최근 2~3년간 아동 발달지연 관련 실손 보험금이 급증하자 ‘놀이치료’와 ‘미술치료’에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가 나왔다. 보험금 지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 보험사는 형사고소까지 착수했다. 발달지연 아동 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의료 행위가 아닌 만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의료기관과 실손 가입자들에게 미술·음악치료사의 치료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치료비용은 회당 7만~10만원에 달한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만 포함된다. 민간자격증을 가진 미술·음악치료사나 임상심리사의 치료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이 의료기관 부설센터에 근무하는 것도 불법이다. 현대해상이 비난을 무릅쓰고 초강수를 둔 것은 일부 병·의원에서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아동 재활센터’를 실손 보험금 편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들이 늘었고, 최근 TV 프로그램 등으로 부모들 관심이 커진 것도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원인”이라면서도 “몇몇 의료기관에서 1년새 보험금 청구가 수백 배 늘어나는 식으로 수상한 정황이 포착돼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약 50억원 수준이던 현대해상의 발달지연 관련 지급보험금은 2021년 380억원으로 4년새 8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보험사로 추산해 보면 작년 한해에만 약 1100억원이 발달지연 치료 보험금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