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딛고 서 있어야 할 그 토대가 지난 5년간 무너져내렸다. 어쩌다 소송을 하게 된 일반인들조차 이제는 변호사에게 “(담당) 판사가 우리법이냐, 인권법이냐”라고 질문부터 던진다고 한다. 온 국민이 알게 된 국제인권법연구회란 단체를 보자. 이 단체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로 몰아 동료 판사들을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고 그 위에 ‘견제 세력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인권법이 사법부 헤게모니를 잡았다는 것은 현 대법관 구성이 보여준다.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가운데 6명이 인권법 또는 그 전신(前身) 격이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이면서 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이들 외에도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이 2명이 더 포진해 있다. 대법원 판결의 권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01/07/ZLQXEZNYZVDB7F5DQDVFN2C6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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