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쯤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A 씨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사고 13분 뒤인 오전 7시 40분쯤 A 씨는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꺼내 마셨다.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이었다. 음주 의심 신고에 따라 사고 1시간여 뒤에 이뤄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0.112%였고, 교특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 씨는 재판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이고,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https://naver.me/5D3wi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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