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선수 출신인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160회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당시 A 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 씨를 찾아갔다가 B 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A 씨 측 역시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https://naver.me/F4tZH2Qc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