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우발적 범행" 전자발찌차고 편의점 업주 살해 30대, 상해치사 주장 (naver.com)
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예상과 달리 강하게 저항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기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다"
ㅇㄴ 우발적으로 사람도 죽일 수 있는거냐?????????
국가에서 우발적인 사형은 없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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