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EXO) 멤버 첸·백현·시우민(첸백시)이 부당 계약과 관련해 에스엠(111,000원 ▼ 3,200 -2.8%)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지 보름 만에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SM이 계약 조건 수정 등을 첸백시 측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 분쟁을 끝낸 것이다. 사안을 검토하던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도 해당 사건을 종결시켰다. ‘첸백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최근 착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SM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부당 계약 문제를 파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6/23/6GXAEX5FXNBAREN4X7MAMZIR4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첸백시측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 양측 합의 제소 취하하여 사건 종결 하지만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통해 SM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부당 계약 문제를 파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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