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직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의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https://m.news.nate.com/view/20230709n11278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