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부당 판결
“병역 기피했어도 일정 연령 넘었다면 체류 허용해야”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의 포괄적 체류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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