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14일 살인 혐의로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 상태로, 친모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친부와 외조모가 40대 친모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으나, 조사 과정에서 친모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친모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046122?sid=102 저 당시는 장애아라고 해도 낙태 불법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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