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업체 형설앤이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설앤과 작가가 2008년 맺은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형설앤에 미분배된 수익을 이우영·이우진 공동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다 지난 3월11일 숨을 거뒀다.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체결한 검정고무신〉 계약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는 검정고무신〉 계약을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고, 문체부는 특별조사를 벌여 4개월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3365.html
사진 | 서울신문,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
사건 해결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 안타깝네요...
+)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 벌금 500만원만 내고 입 싹 닫을 수 있음
잘 해결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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