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제한 것이지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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