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학생 2명을 불러내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폭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군(15)과 C군(14)을 불러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군과 C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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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14500?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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