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주변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편물이 발송되는데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집에만' 우편물 발송 됨
👉 1인 가구 당연히 해당 안됨. 기혼이라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이면 못 받음
👉 카톡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나 이 역시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함
👉 1인 가구 여성들은 대부분 고지를 받지 못하고 알아서 찾아봐야 함
예전부터 전 가구에 시행해달라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아직..
참고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68427?sid=102
‘성범죄자 알림e’ 못 받는 여성 1인가구… “집 근처 이사 와도 깜깜”
“성범죄자가 이사를 오면 신상정보를 여성 1인가구에도 고지해 달라.” 다세대주택에 홀로 살던 30대 직장인 A씨가 지난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내용 중 일부다. 올 초 이웃에 살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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