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부터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724008100641?srt=l&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