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대의 산림 1만3000여㎡를 기부하려고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협의를 했다. 일반적인 축구장(약 7000㎡)의 2개 크기 정도의 땅이다. 최종적으로 유족이 기부 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는 유족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탓이었다. 고인이 살아생전에 기부채납이 이뤄졌다면 세금 문제가 없었겠지만, 고인 사망과 동시에 이 땅이 상속되면서 유족이 등기를 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기부해야 했다. 부과된 세금은 취득세(세율 2.8%),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16%) 등 1600만원 가량이었다.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검토했으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취득세 면제는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A씨의 유족은 시가 15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아무 대가 없이 기부하겠다는데도 세금때문에 기부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https://naver.me/GwE4Ap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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