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남자연예인 갤러리(주제별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XX(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중략) 그런데 이씨가 쓴 글 말고도 신림역 칼부림 사건 후 비슷한 취지의 온라인 게시물이 3건 더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같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AKB48·만화·주식)에 올라왔다. 경찰은 작성자들을 추적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2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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