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8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하이브는 4명에서 6명으로 매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왔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2021년부터 장애인 운동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해왔으며, 인권경영 등 10가지 원칙을 담은 UNGC(유엔글로벌콤팩트)에 엔터사 최초로 가입하기도 했다.
반면 JYP는 지난 2020년 장애인 1명을 고용한 이후 2년간 단 한번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들은 장애인 인력을 고용 인원수 대비 3.1%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고용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기업은 미달 인원수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문은 >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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