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81864?sid=102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 이경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빌라에서 14세 아들과 단둘이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집을 나가 재혼했다. 같은 해 8월 체포 전까지 A씨는 아들 주거지에 가끔 들러 청소해 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 외에 다른 양육·치료·교육은 소홀히 했다. 그 사이 아들의 주거 환경은 악화했다. 집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었다. 반려견 분변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5개월 이상 혼자 살면서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