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달 초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관이 단속에 나섰다. 당국은 지난 7월 26일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이와 함께 1만664위안(약 191만원)의 불법 소득을 압수했으며,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식당의 이용료는 1인 당 110 위안(약 2만원)이며, 서비스를 해 주는 남성들과 사진을 찍을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됐었다. 대부분 누리꾼들이 당국의 조치를 지지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어른 전용으로 하면 문제될 게 없다" "태국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이같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6708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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