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상습적으로 여중생 외모를 비하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2023고단90).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 한 중학교에서 역사과목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B양과 친밀한 관계였고, 수업 과정에서 수업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외모를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다른 반에서도 자신의 외모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알게 된 피해자는 괴로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715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5~7월 B양(15)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비하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사는 B양과 같은 반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라고 발언하고 수업에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양의 이름을 적기도 했다. 다른 반 수업에서도 B양의 외모를 언급해 이를 알게 된 B양이 뒤늦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https://naver.me/Fv7jjX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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