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의 조정기일이 이달 9일로 잡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30분에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https://naver.me/5buAx9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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