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살인 예고글을 올린 남성이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자정 사이 서울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중략) A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호송되면서 취재진이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냐"고 묻자 A씨는 한국어로 "아니오"라고 답했다. "10초 후 삭제한 게 맞냐"는 질문에는 "몰라요"라고 답했다. "글 올리지 않았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 칼부림예고글 올린 중국인 사진
https://www.insight.co.kr/news/44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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