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7808.html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메뉴판에 손님이 실제로 내는 가격을 표기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점은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표기해야 한다.
-> 봉사료도 포함해서 최종 가격 표기해야 하니 팁 요구는 불법
+ 신고방법
한국에서 팁요구하는 식당👎🏻
국세청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가능👍
https://fsi.seoul.go.kr/front/sr/sr.do
참고로 요식업에만 해당되는거라
호텔등에서 부가세/봉사료 별도 표기하는건 합법
국세청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가능👍
https://fsi.seoul.go.kr/front/sr/sr.do
참고로 요식업에만 해당되는거라
호텔등에서 부가세/봉사료 별도 표기하는건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