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따르면 친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판결문을 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옷을 벗게 한 뒤 강제 추행했다. 또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친부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줘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냈다고 한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할머니로부터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 다리 벌린 네 잘못"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았다고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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