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더] 서이초 유족 "가해 학부모, 현직 경찰...압박 받았다"
뉴스는 YTN |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서이초 교사 유족 법률 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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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단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에게민원을 제기해온 학부모의 직업이현직 경찰, 검찰 수사관이라는 주장이 나와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족 측은지난 14일,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해당 학부모가 교사에게직접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하는데요.관련 내용, 유족 측 법률 대리인문유진 변호사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문유진]
안녕하십니까?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앞서 영상도 나갔고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주목받는 가장 큰 요지,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현직 경찰, 검찰 수사관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 사실은 변호사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거라면서요?
[문유진]
사실은 제가 담당 변호사로서 지난 8월 17일 서초경찰서에 서이초 사건의 브리핑을 들으러 갔습니다. 제가 편의상 가해 학생의 어머니를 그냥 가해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가해 어머니가 연필 사건 발생 당일인 7월 12일 오후 3시 30분을 전후하여 선생님의 개인 핸드폰으로 발신한 기록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선생님의 폰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건가요?
[문유진]
네, 발신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 경찰의 8월 14일자 수사 발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제목이 학부모가 선생님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이런 확정적, 단정적 제목과 배치되어 보이잖아요. 그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또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 경찰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필 사건 타임테이블, 그리고 가해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등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담당 변호사로서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통화 목록 등을 달라고 했더니 경찰에서 아직 수사 중인 자료라서 정보 공개를 해 줄 수 없다.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해 줄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이미 발표를 말잖아요.
[문유진]
그러니까요. 경찰은 이전인 8월 14일에 수사 중이었음에도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를 발표까지 했잖아요. 이건 수사기관의 이례적인 행위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이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었죠. 왜 수사도 안 끝났는데 혐의없음 발표까지 하셨어요라고 제가 정확히 물었더니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을 했죠. 뭔가 있다.
[앵커]
미심쩍으셨던 거예요?
[문유진]
맞아요. 담당 변호사로서, 제가 또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진행된 다른 사건과 다르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었어요. 혹시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국회의원이 있어요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변호사예요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사가 이상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직감적으로 물었어요. 경찰이에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앵커]
그전에 소문처럼 국회의원이냐, 법조인이냐 물었을 때는 아니야 아니야 부인하던 경찰이 그러면 혹시 경찰입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묵묵부답이었다.
[문유진]
네,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변호사지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사기관이 아닌데도 본격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펼치게 된 거죠.
[앵커]
유족분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네, 저는 사실 고인의 유족께서 가해 어머니의 발신 전화 사실을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족분들께 가해 어머니가 선생님의 개인 휴대폰으로 두 차례 발신한 사실과 가해 부모가 경찰이 의심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정말 다음 날 바로 지방에 살고 계신데 서초경찰서로 확인을 위해 올라오셨습니다.
[앵커]
확인을 직접 하셨습니까, 부모님께서?
[문유진]
맞습니다.
[앵커]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와 연락하는 도중에 사실 직업이 경찰일 수 있죠. 경찰도 애를 낳죠. 그런데 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문유진]
맞습니다. 제가 사실 경찰이라는 점을 직감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수사를 펼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족한테 넘겨받은 하이톡을 모두 다 뒤지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가해 어머니가 2023년 5월 19일 선생님에게 누구도 경찰에 같이 있다라는 내용의 하이톡을 발송한 것을 봤습니다. 이미 가해 어머니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선생님께 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5월 19일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연필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쯤이네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부모의 직업이 뭔지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찰에 같이 있다라는 말을 사전에 한 것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부모가 경찰일 수 있고 검찰 수사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느꼈을 부담감이 더 컸을 것이다라고 유족 측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유진]
단순히 사실 가해 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법을 다루는 직업이 아닙니까? 연필 사건을 둘러싸고 법을 다루는 경찰 어머니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면서 선생님이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경찰은 서이초 관련 굉장히 많은 자료 가지고 있었음
서이초 교사 유족측 문유진 변호사가 경찰 측에 자료 요청
경찰은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료 줄 수 없고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해줄 수 없다고 함
그런데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혐의 없음’이라 발표. 이는 수사기관의 이례적인 행위
그래서 변호사가 직감을 했음 ‘뭔가 있다 이건’
문유진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데 이때까지 사건들이랑 다르게 진행된다 생각함
문유진 변호사 : 국회의원 있어요?
경찰: 아니요
문유진 변호사 : 변호사예요?
경찰: 아니요
문유진 변호사가 직감적으로 ‘경찰이에요?’라고 물었더니 경찰이 대답 못했다 함
그래서 문유진 변호사가 직접 수사 시작해서 알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