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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창문을 열고 자는 사람이 늘어면서 오토바이 소음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성북구 정릉동에선 한 주민이 배달 오토바이가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오토바이 소음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토바이 굉음, 모두 불법은 아니다?
모든 오토바이에서 굉음이 나는 건 아니다.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한 일부 오토바이에서 발생한다. 운전자 일부는 소음을 덜 막는 제품으로 소음기를 교체한다. 이들은 ‘멋, 성능 향상, 안전 확보’를 개조 이유로 든다. 한때 튜닝한 오토바이를 몰았다는 김모씨(47)는 “소음기를 바꾸면 엔진 출력이 좋아진다. 자동차 운전자 시야 사각지대에 있을 때 큰 소리로 존재를 알려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고 했다.
소음기 개조에도 기준이 있다. 개조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기가스 배출량과 소음이 정상인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어가선 안 된다. 배기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뜻한다.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5dB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5dB은 열차가 지나갈 때 철도 주변에서 느끼는 소음(100dB)과 맞먹는다. 자동차 경적소음도 110dB 정도다. 개조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소음이 90dB을 넘어가지 않는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dB 차이는 사람 귀로 약 2배 크게 들린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페이지 캡처
■9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인 배기소음 기준
현행 오토바이 소음 관련 규정은 1990년대 일본 기준을 가져온 것이다. 현행법에서 다루는 오토바이 소음은 가속주행소음(달릴 때 나오는 소음)과 배기소음, 경적소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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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도로에서 단속을 해도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정보가 바로 공유되고, 인도나 골목으로 금방 도망가는 등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오토바이 운전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오토바이는 급가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이 더 클 수 있다”며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소음이 큰 오토바이라면 적어도 주택가에서만큼은 끌고 도로에서 시동을 거는 게 매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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