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재차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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