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60498?rc=N&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