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SBS가 민주당 김승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40억 원대 채무 신고를 누락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우석제 전 안성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기사 전문
https://v.daum.net/v/20230830150900385
[단독]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후보자, 피고인에겐 '당선무효형'
가족 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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