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3차례 성관계 장면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중략) A씨는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62072 - 성범죄 집행유예의 결과 =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법촬영 4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