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총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1대를 압수했다. 분석 결과 불법 촬영 파일 45개가 확인됐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https://v.daum.net/v/20230831105446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