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 류호중)는 25일 이모 군을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 이모(43)씨에게 징역 17년을, 친부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선 고성이 튀어나왔다. 한 남성은 “이 판결은 잘못됐다. 판사는 부끄럽지 않냐”고 소리쳐 류호중 부장판사가 “나가세요”라며 퇴장을 명령했다. 피고인들도 일시적으로 퇴장했다가 법정이 조용해진 후 다시 들어왔다. 계모 이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이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이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있었다. 친부 이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채로 이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38㎏(10살 당시)이던 이군의 몸무게는 사망 당일엔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이군의 온몸에선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https://naver.me/xrcBB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