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906030130127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을 처벌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든 목록에서 안 지워도 문제가 없다”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 “무혐의에도 아동학대자 등록돼 취업 불가” 아동학대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있다. 경기 구리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B 씨는 최근 다른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시도했다가 “아동학대자로 등록돼 있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B 씨는 “원래 일했던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벌어졌는데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며 “휴무였던 날이라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는데 아직까지 아동학대자로 등록돼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B 씨는 여전히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