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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관장은 조선총독부가 만든 브랜드…명예훼손 아니다" |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법원은 '정관장은 세금수탈을 위해 조선총독부가 만들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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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한 단어를 대한민국 대표 특산품 상표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는 국민 관심 대상"이라며 "인삼공사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용어와 같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관장'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정관장 상표 유래 알리기를 원했고 그 주장을 수긍할 수 있으며, 한국인삼공사도 홈페이지에서 '정관장 유래' 내용을 삭제했다"며 위법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5월 6일 같은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일간신문에 넣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