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한 경기도 성남시에서 해당 사업이 가장 먼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시가 ‘관련 조례 폐지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수립한 2023년도 본예산안에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자, 경기도가 ‘사업 지속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와 성남시 말을 종합하면,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을 2023년부터 폐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성남시도 올해 본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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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실상 중단…도와 예산안 갈등 끝에
성남시 “경기도가 추경 예산 반영 안 해, 돈 없어”경기도 “본예산도 안 세웠다 이제 와서 책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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