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단체 회의에 참석해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 일로 고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46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