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 근로자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야” 제도개선 추진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휴게 시간 없이 4시간 근로후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 도중 30분 이상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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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가져야 하는 법이 있음
그래서 4시간 근무자는 4시간 30분을 회사에서 머물러야 함
그냥 4시간만 하고 집에 바로 가면 불법임
보통은 8시간 근무자들이 옆에서 다 일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쉬면 눈치보여서 4시간 30분 다 업무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30분 쉬는 거 원치 않은 사람은 안쉬고 집에 가도 되도록 선택하는 거 추진한다는 내용
근데 이거 작년 1월 기사인데 추진안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