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의 자유 침해"…교권침해 학생에 반성문 강요 못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대 따른 것이다. 31일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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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대 따른 것이다.
31일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발표됐던 고시에 대해서 의견 조회 기간 중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조 3항에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내용이 있어 필요한 경우 학부모, 교사, 학교장 등의 합의로 보호 장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조문은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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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안하는애가 성찰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