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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유산균…되팔면 처벌받는다고?[알고보니]
"영양제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을려고 했어요. 근데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유통기한도 얼마 남지 않아서 지인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고 다 버렸어요" 자취 1년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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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을려고 했어요. 근데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유통기한도 얼마 남지 않아서 지인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고 다 버렸어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추석 선물세트'라고 검색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글이 수백개에 달한다. 대부분 2만~5만원대의 홍삼과 영양제 등이 대부분이다.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약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은 법률 용어로 지정된 건강기능직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