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A 씨의 남편 B 씨는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는가”에 대한 질문에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A 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은 이날 신문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선택했다”며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봐 화가 난다”고 말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미 남편 B 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https://naver.me/5hJxF5x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