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했던 남성이 최근 출소해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대구지법과 매일신문에 따르면 친 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친부 A씨가 형기를 마치고 지난 5일 출소했다. A씨는 친딸 B씨가 7살이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 해주면 기운 내서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고 같은 해 B씨를 재차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 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는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으며, 그의 거주지에서 불과 350m 거리에는 초등학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A 씨는 전자발찌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8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