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달 17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주먹에 너클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 차례 때려 쓰러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틀 뒤 숨졌다. 이후 최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목이 마르다”며 경찰관에게 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는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CPR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갈증 해소를 위해 계속 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 전후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5lxy9KY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