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기르던 개를 이유 없이 오토바이에 매달아 면허 없이 200m를 달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동물보호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시 36분께 충남 금산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기르던 강아지 1마리에 목줄을 사륜 오토바이에 연결한 뒤 약 200m 운전한 혐의다.
진짜 개열받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무면허인데 300만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