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어린 자녀와 함께 병원에 있던 학부모 B씨를 찾아갔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B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던 것이다.
당시 화장실 밖에서 맞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A씨 얼굴 한쪽 뺨이 기저귀에 맞아 변이 묻어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사 A씨는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남편은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남편은 청원에서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똥 묻은 아기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면서 “아내 얼굴 반쪽이 변으로 덮혀 있는 사진을 봤다.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https://m.news.nate.com/view/20230913n22015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