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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iililll조회 144793l 8
이 글은 1년 전 (2023/9/19)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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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재판서 승소…법원 "데뷔하면 갚겠다는 약속, 증거 부족” | 인스티즈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을 검토한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A씨는 나연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며 “나연이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v.daum.net/v/2023091908183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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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불쌍해...개인사 다 까발려졌네
1년 전
아니 나연이 A씨 카드 쓴 걸로 뭐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자녀한테 카드줄 때 누구 카드인지 알려주고 주나여… 돈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쓰라고 카드 건내주지
1년 전
우연히  율무차가 먹고싶어
나연이 바보도 아니고
카드에도 이름 다 써 있는데 모를리가요…
전 어머니와 관계를 봤을때 충분히 쓸 수 있다생각해서 뭐라하는 건 아니지만요

1년 전
222 나연도 이미 알거 다 아는 나이였을텐데 그걸 몰랐을리가요
1년 전
성인이 될때까지 몰랐을까요....성인되어서도 썼는데
1년 전
2222
1년 전
22 나연이 초,중학생때 시작된 일이던데 어떤 미성년자가 어른들끼리의 금전적인 관계까지 파악하고 있겠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를 말하는데 그 사이 몇년의 개인사를 모르는 남들이 6억이라는것만 보고 잣대를 들이미는게 참 이상함
1년 전
법적으로 갚을돈이 아니니까 판결은 당연한거죠 저분도 변호사랑 상담도 했을텐데 못받을거 알면서도 주장한거면 애초에 공론화시키고 싶었던 걸지도.. 정말 대인배라면 애인가정 6억 뒷바라지하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 아닐까요. 저포함~
1년 전
나연 측도 연예인이니까 일 크게 만들기 싫었을 거 같은데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소송까지 간 거 같기도 하고요. 번 돈이 얼마인데 갚을 수도 있었겠죠. 공개하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을거같아요.
1년 전
항소안한건 그냥 포기한듯 보이는데요 어짜피
차용증없으니 항소해도 이길확률이 거의없죠.. 선의로 준거니까 성공해서 되돌려주면 좋은거고 안줘도 법적으로 강제할순 없는거죠뭐.. 팬이 아닌 일반적인 시선에서보면 아이돌중엔 탑으로 성공했는데 성의표시정돈 할수있다 보거든요 그랬음 사생활까발려지진 않았을텐데 아쉽네요 괜히 기사화되서 모르던사람들까지 알게됐으니

1년 전
6억원ㅋㅋㅋㅋㅋ 이건 ㄹㅇ 양심의 문제인 듯;
1년 전
백현여친  백현아사랑해🍓
가정사의 문제라 솔직히 어떤 사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말 얹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1년 전
근데 판결은 이게 당연한거죠..나 같아도 칼같이 계산해서 돈내놔라 이러면 그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할듯.. 나중에 나연이 이 정도는 드릴수 있겠다 싶은 금액을 자의적으로 줄 수도 있는것이고.. 일단 법리로 다툴 일이 생겨서 다툰것일지도 모르고 속사정은 알 수 없으니까요
1년 전
Libera Calderon  dG =-RTlnK
22 개인사를 알수 없으니 왈가왈부하기 그렇고 법리적으로는 옳은 판결이겠지요... 소송외적으로도 세분 모두 최대한 원만하게 또 도의적으로 어긋나지않게 해결 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 전
와우
1년 전
marimong  강해린 이상하다
법원에서 끝난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당사자들이 더 말 얹을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개인적인 문제인듯
1년 전
헉...
1년 전
우연히  율무차가 먹고싶어
근데 법적으로는 저게 맞지만
실제로 쓴게 맞으면… 인간적으로는 어느정도는 드릴거라 생각해요. 깊은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1년 전
엔하이픈 김선우  밝음 에너지
이런 일이 가장 중립기어 박아야 하는 일 아닌가요? 내부 속사정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거라곤 'A씨가 12년간 준 6억이, 대여가 아닌 생활비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커서 나연쪽이 승소했다' 하나인데... 심지어 아티스트 사생활까지 얽혀있어서 정확한 사정 모르는 대중들이 이렇다저렇다 말 얹을만한 건은 아닌 것 같아요
1년 전
엔하이픈 김선우  밝음 에너지
실제로 사실혼 관계여서 나연 어머니쪽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A씨가 생활비를 지원해준 뒤 말을 바꾼건지, 아니면 나연 어머니쪽이 요구하여 A씨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은 건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이것저것 궁예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1년 전
222 나연이 잘 안됐으면 소송도 안걸었을 것같은데.. 속보임
1년 전
333 금전적인 상황 말고는 밝혀진 게 없는데 속사정은 찐가정사잖아요..
1년 전
6억.,,.? 그동안 번 돈이 더 많을텐데 빨리 갚아주세요;
1년 전
법적으로 안갚아도 되도 도의적으로 갚는 게 맞긴함.....그 돈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거를 부정하긴 힘드니까ㅜ 그것보다 jyp는 합의를 보든 해서 기사가 안나게 막았어야지....일처리 왜이럴게 못하는 걸까.....이런 기사 나오면 걍 나연 욕먹으라고 먹이주는 것뿐임. 알리기 싫었던 가정사도 공개되고 소송까지 가지못가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텐데 이게 최선인가요 jyp?
1년 전
22 나연이 돈 주기 싫다고 한건가...
1년 전
도의적이라니 법원에서도 안 줘도 된다고 한 걸 당사자도 아닌 남들이 왜 도의를 따지는지 모를 일
1년 전
세상에 법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법에 위배 되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마인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1년 전
22222
1년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1년 전
blobyblo  Epikhigh is here
네네! 저도 곱게 댓글 쓴건 아닌 것 같아 지웠는데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점은 알고있어요. 12년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채무의 책임이 있다면 어머님이지 나연님이 아니라고 봐요. “나연이가 데뷔하면 갚을게”라는 말 자체가 납득이 안되거든요 ㅎㅎ 12년간 미성년자에서 성장한 나연님이 그 채무를 변제하는걸 왜 기대하셨는지, 또 왜 갚아야하는지ㅎㅎ...
1년 전
와 생활비로 6억...ㄷㄷㄷ
1년 전
.. 많이도 받았다
1년 전
충분히 능력도 되는데 나라면 갚을듯
1년 전
근데 솔직히 6억이면 지금도 큰 돈이지만 10년 전에는 더더욱 큰 돈이었고 나연만큼 부자한테 6억이면 전재산도 아니고 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을 정도의 금액인데 저같으면 그냥 찝찝해서 갚을 것 같아요..
1년 전
차용증 없으면 어쩔수없지... 그냥 안타깝네
1년 전
아니 법원에서 판결 내렸으니 끝 > 이러시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얼토당토 않은 판결로 끝난 유명한 사건들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중잣대 ㅋㅋㅋㅋㅋㅋ
1년 전
22222
1년 전
6억을 받았으면 반이라도 갚아라는 분들이 계신데, 합의가 안 되서 재판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저 6억 중 남자분이 같이 쓴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연네는 그걸 감안하고 얼마를 갚겠다 했는데 남자분이 싫다, 6억 전체를 내 놔라. 해서 재판까지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재판 결과도 차용증이 없어 진 거지, 송금 자체는 인정되는 걸 보면 남자분 억울한 면도 있긴 한 거 같고, 항소 안 한 걸 보니 뒤로 합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1년 전
나연이 얼마를 버는데 고작 6억가지고...
솔직히 차용증이고 자시고 너무 괘씸
아무리 선의로 했어도 그만큼 벌면 받으만큼 되돌려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막말로 아빠도 아니고
하물며 부모도 자식 가성비 따져가며 키우는데
내심 기대하고 도와줬어도 도리는 도리
왜 아빠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야

1년 전
트와이스에서 나연 제일 좋아했었는데 이런 일 있었다니... 게다가 내용 보니까 차용증 안받으면 돈 빌려줘도 못받는 그런걸로 나왔나본데 너무 소름돋음
1년 전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여기 나온 내용들로 보아 혼인신고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로 나연 7살부터 12년간 나연과 나연어머니의 생활비 등으로 6억을 사용하고 헤어졌는데 나연이 잘되서 돈 요구하는것 같은데 당연히 차용증은 안썼지만 나연이 성공했으면 어머니가 주든 나연이 주든 누구든 보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연을 키운것과 다름이 없는데 어머니만 득 보게 생겼네요.빌려준것은 아닌 것 같아요.
1년 전
사실혼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추측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사실혼이면 사실혼이라고 기재돼요.
1년 전
ㅋㅋㅋㅋ카드를준다고 6억을 쓰다니 ㅋㅋㅋ소고기만 얻어먹어도 보답해야하나 생각이들지않나요..
1년 전
제 3자가 도의적 책임 운운할 필요도 없고 사실혼이라고 나온 것도 없는데 12년가지고 사실혼이니 뭐니 이것도 다 추측 아닌가요 나연이 잘되면 갚는다는 주장도 나이 계산해보면 나연이 초등학생때부터 발생한 거던데 초딩을 뭘 믿고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애초에 빌려줬다는 증빙도 못한거 아닌가 싶은데 항소도 안한거보면 뒷사정도 있겠죠
1년 전
이혼 후 만난건지 결혼 중 불륜인건지 알려주질 않아서 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1년 전
이혼후 만났다네요
12년간 월 500씩이요..

1년 전
사람이라면 보답해야죠..
1년 전
평소에 밥만 얻어먹어도 보답해야한다는
생각이 안드나요..??


12년간 월500씩 편하게 쓰니
호의가 호이 둘리가 된건가요?

1년 전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그게 옳은 게 되나요...... ㅜㅜ 6억이 진짜 쉬운 돈도 아니고
1년 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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