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징역 3년 처벌감’
외압·누설, 法 27조 2항 위반 檢, 이르면 금주중 수사 착수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들이 통계 관련 외압 행사와 사전 누설을 금지한 ‘통계법 27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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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들이 통계 관련 외압 행사와 사전 누설을 금지한 ‘통계법 27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징역형 등 형사 처벌 가능성이 18일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22명에 대해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 요청이 이뤄졌다. 이들은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통계 작성·공표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와 공표 전 누설,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통계법 27조 2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계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 대통령한테 해야할 소리를 누구한테 하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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