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평창군 A과장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한 전 군수의 딸이 2020년 평창군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일반행정직 9급의 일반모집 선발 예정 인원을 당초 15명에서 35명을 늘렸다. 이 때문에 장애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총 선발예정 인원은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고, 경쟁률이 11.07대1에서 4.74대1로 낮아졌다. 한 전 군수의 딸은 임용시험 결과 31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당초부터 35명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했다면 더 많은 응시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전 군수는 육아휴직이나 의원면직 등 인원 증감 요인을 고려해도 최대 선발 예정 인원이 20명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A과장에게 “최대한 많이 뽑아 놓고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군 B과장은 31위로 합격한 한 전 군수의 딸이 결원 범위 6명을 넘어 바로 임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인사부서에 임용후보자 전원을 대기 없이 바로 임용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A과장을 강등, B과장을 정직 처분할 것을 평창군에 요구했다. https://naver.me/x7BzI3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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