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를 조기 폐쇄하고 참가자들을 전국 각지로 분산 수용할 당시 비상근무에 투입된 지방 공무원들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식비 등으로 쓴 비용은 보전해주면서도 공무원 인건비는 보전 범위에서 제외해 그 부담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한겨레가 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니, 잼버리 참가자들이 비상대피한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 8개 시·도에선 관련 업무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5811명이 초과근무를 해 4억34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지자체와 대학 등이 지출한 잼버리 참가자의 숙박비, 식비, 문화체험 활동비 등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임박한 지난 8월8일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비상대피령을 내리고, 지자체 8곳에 이들을 분산 수용했다. 지방으로 분산된 참가자들의 안전과 체험활동 관리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떠맡았다. 문제는 정부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중앙정부의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잼버리 참가자에게 들어간 비용만 사후 정산해주고, 이들의 대피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의 수당은 각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잼버리 비상대피령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 만큼,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쓴 비용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정산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https://naver.me/GwIal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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