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인 A학생은 가해자인 B학생과 경찰서에서 삼자대면을 했다. A학생은 B학생과 만나지 않길 원한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지만 담당 경찰관은 "서로 친한 관계였다고 하니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A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자대면을 강행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은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럼에도 피해학생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해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만나게 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봤다. 이에 경찰서장은 "학교측에서 해당 학생들은 단순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피해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삼자대면을 권유했다"며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자리를 마련했다. 면담 도중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등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https://naver.me/5HtvGhKi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