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20대 남성들에게 합석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강제추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강원 영월군의 한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B씨(20) 일행이 먹던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무릎 위에 앉아 사타구니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가 "그만 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는 "에라 모르겠다"며 B씨의 무릎 위에 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벌금 500만원으로 끝난게 더 코미디
성별불문 도태인간들은 그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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